※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지원비 중 하나이면서, 최대 240만원 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몇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있지만,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주택 청약 주택을 가입해야 하며, 보증금은 50,000,000원(5천만원) 이하, 월세 700,000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원가구 상황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구란?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와 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7천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로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을 시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지원 조건 불충족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직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 소유, 부모나 형제, 자매 등 이촌의 관계 안에서 월세 계약을 했거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로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 있을 시, 중복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충족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과 지급 기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준비에 시간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이 되었을 때 최대 12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로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정책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 기간이 끝났을 때 오늘 소개드리는 청년 월세를 신청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 원룸만 가능한가요? 그 외로도 가능합니다.
기숙사와 고시원, 오피스텔과 같은 준 주택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에서는 지원이 가능한지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신청을 원한다면 주소지에 위치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숙사의 경우 납인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월세를 납부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세 계약을 체결해서 월세를 납인한지 3개월이 안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월세 입금 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부채 증명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보증금 용도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도중에 이사를 가게된다면?
전입한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15일 이내 신청해야지만 누락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나는 월세가 20만원이 안되는데...?
월세 지원금은 최대 20만원으로 정해져있을뿐이며, 월세가 10만원인 경우 10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 핵심정리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핵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주택 청약 주택 가입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과 재산, 원가구 상황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세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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