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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오토바이 번호판 직접 등록할 때, 대리인 등록할 때 준비사항과 오토바이중고거래 유의사항 몇 가지 TIP 알고가세요!

by 구레이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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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바로 오토바이 등록입니다.

오토바이는 중고 거래, 개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직접 등록하러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처럼 딜러분들이 직접 등록을 해줄 수 있겠지만 개인거래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다보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하실 때 주의사항과 꼭 알고 가야할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등록시 TIP

<본인 등록시>
- (신차) 이륜차제작증 + 등록자 신분증 , 등록자 도장 필요 없음 (사인으로 가능)
- (중고) 폐지 증명서 + 전주인 신분증 , 도장 + 등록자 신분증 , 등록자 도장 필요 없음 (사인으로 가능)

<대리인 등록 시>
- (신차) 이륜차제작증 + 등록자 신분증 + 등록자 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중고) 폐지 증명서 + 전주인 신분증, 도장 + 등록자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신분증

중고오토바이 개인거래 TIP
- 차대번호 확인
- 이전 소유주 확인 , 신분증 유무
- 폐지사유 확인 (용도폐지)

 

 

먼저 신차를 구매하시고 등록하시는 방법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오토바이를 구매하시며 받는게 있습니다.

바로 제작증 인데요.

오토바이가 제작되어 정상적으로 출고가 되어, 등록할 수 있는 증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차대번호 입니다.

차량과 차대번호를 꼭 비교하셔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센터에서 확인을 해주시겠지만,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량을 구매하시고 받은 제작증에 기록된 차대번호로 보험을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토바이 , 이륜차 보험은 인터넷 다이렉트로 가입해주시는게 가장 저렴합니다.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는 KB와 DB로 알고 있습니다.

꼭 비교해보시고 보다 더 괜찮은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이 완료됬다 하시면, 구청으로 가셔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구청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필수!)

지역에 따라 면사무소, 동사무소, 구청 등 번호판 발급 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입자인 본인이 직접갈 시간이 없다. 다른 대리인을 보내야겠다. 하시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등록할 실제 차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름으로 된 도장을 꼭 찍어서 가야합니다. 찍어서 가지 못한다면, 도장이라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게 챙겨보내주셔야 합니다. + 차주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또한 지참하셔야 합니다.

직접 갈 때는 위임장이 필요없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본인이 직접 등록할 때는 신분증 

대리인 등록시 차주 신분증 + 도장 + 대리인 신분증

 

다음은 중고오토바이를 거래했을 때 유의사항 입니다.

먼저 중고오토바이를 개인으로 거래하실 때 알아두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차대번호 입니다.

차량의 차대번호와 서류의 차대번호가 동일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의 차대번호가 다르다면 거래를 피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폐지당시소유자 확인입니다.

폐지서류와 이전 주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폐지당시소유자를 꼭 비교해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비고란에 용도폐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도폐지가 아닌 분실, 도난,기타 등 다른 이유가 기제되었다면 그 차량은 등록할 수 없는 차량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고오토바이 폐지서류를 모두 확인했고 거래가 끝났다면 이제 구청에 가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갑 , 즉 전주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니 작성이 되어있지 않다면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장이라고 기록된 것에 양도인(전주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이미 양도증명서에 찍혀있으면 좋습니다.

 

중고오토바이도 신차와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장을 동일하게 작성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신차 등록과 같이 차량 사용신고서를 함께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등록을 하면 끝!

이륜자동차 등록 서류 제출 후 수입인지와 취등록세를 지불하면 끝입니다.

 

영수증과 차량등록증을 받고 자동차번호판 교부 창고에 가면 오토바이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발급 완료! 

 

추가로 오토바이 취등록세는 약 2% 입니다.

4,000,000원 기준 80,000원 , 번호판비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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